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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안내
oiaadmin
2021-0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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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납부 안내>

2021.03.01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

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게 됩니다. (기존에는 선택제)

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에 갈 때 한국인과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.

 

유학생 건강보험이 의무화됨에따라 한 달에 한 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.

납부는 매월 25일 다음달 보험료를 전월에 미리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.

매월 11~15일경 우편으로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며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됩니다.

고지서는 외국인청에 신고한 체류지로 발송되며, 주소가 바뀌었거나

우편이 아닌 이메일, 어플, 홈페이지 등으로 고지서를 받고자 할 때는

전자고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
보험료를 체납했을 시 법무부의 판단으로 보험금 지급 및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<전자고지 유형>

1. 이메일 고지 (200원 감액 혜택)

2. 모바일 고지("The건강보험" 모바일앱)

3. 홈페이지 고지

 

<다양한 보험료 납부방법>

1. 자동이체 : 매월 자동으로 지정한 계좌나 카드에서 보험액을 인출하는 제도

자동이체 신청 시 보험료 200원 감액

2. 우편고지서 QR코드 : 우편고지서 내용으로 은행, 편의점, 카카오페이로 납부 가능

3. 가상계좌 납부 :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정확한 금액 입금

 

<전자고지&자동이체 신청방법>

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

(한국어) 1577-1000 / (영어,중국어,베트남어,우즈벡어) 033-811-2000

 

<보험료 환급받기>

한국을 떠날 때 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에 환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

보험료 환급계좌 사전신청 :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

(한국어) 1577-1000 / (영어,중국어,베트남어,우즈벡어) 033-811-2000


건강보험 자동이체 계좌 변경, 전자고지 신청, 환급계좌 신청과 관련해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OIS센터로 방문하시면 업무를 도와드립니다. 

(글로벌센터 7층)